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말까지 중국교포들이 모임을 자주 갖는 영덕군 영덕읍 남석리 모공공기관에서 채모(여·30세)씨 등 중국교포 4명에게 남편 고모가 휴대폰 공장을 운영중인 대구시 공장에 친·인척들을 취업시켜 월 25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속이고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인민폐 13만5000위안(한화 약 3200만원)을 중국공상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을 받고 있다.
영덕/김영호기자 ky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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