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하교 시간대 초등학교 앞을 지나다 보면 자녀들을 태우기 위해 도로가에 길게 늘어선 자동차와 학원차량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제4항에 의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300m내 주·정차 금지 및 규정 속도 30km이내를 유지할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정문과 좁은 2차선도로의 한차선을 막아 선 차량들로 인해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차를 이리저리 피해가는 모습을 볼 때면 씁쓸한 마음이 든다.
사랑스러운 자녀를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이야 오죽하랴마는 자신의 자녀를 태우기 위해 다른 자녀들의 불편을 나 몰라라 하는 모습이 보기 좋지만은 않다.
법으로 금지하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소에 차량을 불법으로 세워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은 이제 어떠한 경우에라도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여 우리 아이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칠 때이다. 박은정 (청도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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