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구시교육청(교육감 신상철)에 따르면 `2004 단체협약’에 대해 교원노조 측에 단위학교 자율성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교육정책 추진 등과 관련된 일부 조항 해지 동의를 교원노조에 지난 1일까지 요청했으나 교원노조 측에서 이에 응하지 않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2조 제3항에 의거 `2004 단체협약’ 해지를 통고했다고 밝혔다.
`2004 단체협약’을 존속시킬 경우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있고 학업성취도평가 거부 등 교육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교육감 권한 외 조항인 사립학교 관련 사항 등 비교섭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단체협약을 조속히 체결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교육청 관계자 설명.
단체협약 해지의 효력은 오는 12월 17일부터 발생하는데, 이는 `당사자 일방이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해야 한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정책기획담당관 관계자는 “교원노조와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교원노조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교섭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이라고 밝혔다.
/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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