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2009년도 정기분 주민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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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09년도 정기분 주민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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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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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은 2009년도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달 1일을 과세기준일로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군내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과 일정규모(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과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을 대상으로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은 8월 31일까지 납기기한으로 2만5933건에 1억5500원을 부과해 지난해 1억5100만원보다 다소 증가했다.
 한편 주민세와 관련해 지역농협인 금성농협(가음, 춘산지소 포함)과, 동부농협(점곡,옥산,사곡)은 조합원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정기분 주민세 2000여만원을 대납해 준다.
의성/황병철기자hb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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