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과태료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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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과태료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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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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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장애인 과태료 감경키로
법제처`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마련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 벌금, 영업정지 등의 각종 제재를 중복해서 처분하는 현행 과태료·과징금 부과 방식이 내년 하반기부터 개선된다.
 과태료 부과 금액도 위반 횟수와 기간 등에 따라 차등화되며, 저소득층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감경도 이뤄진다.
 법제처는 2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16차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을 보고했다.
 법제처는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하되 원칙적으로는 한 번의 잘못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과징금, 벌금, 영업정지 중 하나의 제재 처분만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내년 중 법무부와 함께 각 부처에 걸쳐 112건의 중복제재 관련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러한 중복제재가 정비되면 연간 1조3600억 원(2008년 기준) 규모인 과태료 부과액 중 2800억원 가량이 감소될 것으로 법제처는 추정했다.
 법제처는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장애인 등 경제적·사회적 약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금액을 감경해 주기로 하고, 감정 사유와 정도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위반의 정도나 결과, 횟수 등을 감안하지 않고 같은 금액의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 차등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금액이 달라지며, 사업의 종류와 규모, 신고 및 보고 지연기간에 따라서도 과태료가 차등화된다.
 법제처 관계자는 “고소득층에 대해 과태료를 더 많이 내게 하는 방안은 아니며 저소득층에 대한 과태료를 감경하고 위반 정도와 기간 등 경중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아울러 가벼운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시정명령을 도입키로 했으며, 잘못 부과되거나 취소된 과태료와 과징금, 벌금에 대해서는 환급시 이자도 함께 지급키로 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과태료를 감경하고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중복제재 처분을 일제히 정비함으로써 서민과 중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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